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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최저시급 계산 이렇게 하는거 맞나요???

주6일

07:00 ~ 15:00 (휴게1시간)

최저시급

기본급 {(7*5)+7} * 4.35주 = 183시간 / 183시간 * 9,860 = 1,804,380

연장 7*4.35주 = 31 시간 / 31 * 1.5 * 9,860 = 458,490

기본급 183시간 , 연장 31시간 = 2,262,870 원

위 내용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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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7×6+2×0.5+7)÷7×365÷12=217

      월 최저임금=9,860×217=2,139,620(원)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0시간 까지는 기본급으로 계산을 하고 40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로 보고 최저임금을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단시간근로자(통상근로자가 존재해야함)라면 알고계신 계산과정이 맞습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통상근로자라면 법내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주 40시간 내까지는 1.5배가 붙지 않습니다.

      노무사에게 심층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