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주5일제 주6일제
1번
근무시간 08:00~18:00
휴게시간 12:00~13:00
주 6일(54시간) /최저임금 적용 9,860원
임금 54H*9860(원)=532,440
주휴 8H*9860(원)=78,880
(532,440+78,880)*4.345주=2,656,185원(세전)
2번
근무시간 08:00~18:00
휴게시간 12:00~13:00
주 5일(45시간) /최저임금 적용 9,860원
임금 45H*9860(원)=443,700
주휴 8H*9860(원)=78,880
(443,700+78,880)*4.345주=2,270,610원(세전)
위의 두가지 임금체제 중 오류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수당 없으므로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