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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23.02.23

내일채움공제를 하면 기업에서는 불이익인가요?

안녕하세요 내일채움공제란 근로자, 기업,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다 합쳐서 만기날에 준다고 들었습니다. 기업에서도 돈을 내는 건가요 혹시? 맞다면 내일채움공제를 하면 기업에서는 불이익인가요? 궁금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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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에서도 일정금액을 부담할 수 있으며 기업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 30인~49인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2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나머지는 정부에서 지급)

    2. 50인~199인 미만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5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나머지는 정부에서 지급)

    3. 200인 이상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10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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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업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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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말하는 것이라면,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장기적으로 핵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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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업에서 내는 300만원은 정부가 채용유지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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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기업기여금이 있으나, 이는 채용유지지원금으로 일부 또는 전부가 충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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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훈 노무사입니다.

    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납입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다면 기업도 매월 일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기업이 납부하는 부담금은 적립되어 만기시 채용유지지원금 형태로 다시 보전될 수 있기 때문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는 것이 기업에 반드시 불이익을 발생시킨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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