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에서도 일정금액을 부담할 수 있으며 기업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 30인~49인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2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나머지는 정부에서 지급)
2. 50인~199인 미만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5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나머지는 정부에서 지급)
3. 200인 이상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10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