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를 하면 기업에서는 불이익인가요?
안녕하세요 내일채움공제란 근로자, 기업,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다 합쳐서 만기날에 준다고 들었습니다. 기업에서도 돈을 내는 건가요 혹시? 맞다면 내일채움공제를 하면 기업에서는 불이익인가요? 궁금하네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에서도 일정금액을 부담할 수 있으며 기업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 30인~49인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2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나머지는 정부에서 지급)
2. 50인~199인 미만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5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나머지는 정부에서 지급)
3. 200인 이상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10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업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말하는 것이라면,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장기적으로 핵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에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업에서 내는 300만원은 정부가 채용유지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이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기업기여금이 있으나, 이는 채용유지지원금으로 일부 또는 전부가 충당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훈 노무사입니다.
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납입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다면 기업도 매월 일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업이 납부하는 부담금은 적립되어 만기시 채용유지지원금 형태로 다시 보전될 수 있기 때문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는 것이 기업에 반드시 불이익을 발생시킨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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