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 청년재직자 5년형 내일채움공제 만기가 되어 수령한 직원들이 있는데,
찾아보니까 근로소득으로 보고 연말정산시 반영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기업부담금은 과세라고 해서요.
23년 10월~11월 수령했고 그 상황을 지금 알았는데, 원천세 기한신고랑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수정을 해야하는거 맞죠?
1. 원천세 추급으로 기한후 신고
2. 간이지급명세서 하반기 수정
3. 연말정산 포함 신고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인터넷에서는 급여신고/간이지급 신고 할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해야한다는 사람도 있구요.... 혹시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