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 비용중복?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있습니다.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5년형 기업부담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기업부담금을 회사는 불입시 비용처리 & 세액공제를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5년후 근로자가 만기후 수령시, 기업부담금은 근로자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한다고 하던데,
그럼 회사는 인건비로 또 비용처리를 받는건가요? 그럼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는거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불입할 경우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므로 만기시 불입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될 때는 원천세 신고만 하고 비용처리는 추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