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있습니다.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5년형 기업부담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기업부담금을 회사는 불입시 비용처리 & 세액공제를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5년후 근로자가 만기후 수령시, 기업부담금은 근로자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한다고 하던데,
그럼 회사는 인건비로 또 비용처리를 받는건가요? 그럼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불입할 경우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므로 만기시 불입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될 때는 원천세 신고만 하고 비용처리는 추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