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데,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영화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보아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웹툰과 웹소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이를 구입 또는 구독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 적용가능하나,
해당 웹툰과 웹소설을 공급하는 회사가 출판업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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