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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더나은하루
내일은더나은하루23.12.08

문화비소득공제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가족중 한명이 문화비소득공제대상에 충족합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어느절차로 진행되는지,정확히 얼마를 환급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연봉 6000만원인 사람이 4000만원을 지출하고, 이중 도서구입비가 200만원일시 인데요.

이때 소득공제라는것이 도서구입비 200만원을 환급해준다는 건지 도서구입비에 포함된 세금을 환급해준다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대 100만원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300만원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것이 맞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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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 지출액이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본인 총급여 25%의 초과금액에 대해서 문화비는 40%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최대 한도는 약 300만원+@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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