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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역동적인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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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없는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 사고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등없는 노란색 횡단보도에서 초등5학년(만 10세)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이동 중 차량 앞바퀴부분과 부딪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은 신호가 바껴 그대로 주행을 한 걸로 보이구요..

이후 아이는 전치2주 진단받고 병원치료를 받고있습니더.차량운전자는 사고가 난 사실을 몰랐다고 하고 경찰은 자전거를 횡단보도에서 탄 상태로 사고가 났기때문에 차대차 사고로 본다고 합니다. 저도 운전하는 입장에서 차량운전자가 모를수 없는 상황이었을것 같은데 자기는 몰랐다고 하고.. 경찰은 자전거를 타고갔기때문에 보행자가 아니라 차로 봐야된다고 하고.. 이 경우에 처리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전거 주행 중 사고는 차대차 사고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운전자가 인식가능했는지, 당시 과속 여부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 고려해서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이나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