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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3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혜택 방법이 없을지 문의합니다.

조정지역해제가 작년 7월부터 해제되었고 A주택은 2022년 7월 14일에 잔금치루고 전세를 냈고 B주택은 비조정지역 신축ㅇ파트로 내년 1월경에 잔금 납부할 예정인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A주택을 2년동안 실거주를 해아하는게 맞나요? 여건이 안되서 거주가 불가능할거 같아서요.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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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23.12.13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 시점에 조정지역이면 거주요건이 필요하며,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 적용은 불가합니다.

    답 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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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승화 세무사입니다.


    조정지역해제일이 잔금지급일이나 등기신청일 전 이시라면 2년 거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B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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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만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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