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혜택 방법이 없을지 문의합니다.
조정지역해제가 작년 7월부터 해제되었고 A주택은 2022년 7월 14일에 잔금치루고 전세를 냈고 B주택은 비조정지역 신축ㅇ파트로 내년 1월경에 잔금 납부할 예정인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A주택을 2년동안 실거주를 해아하는게 맞나요? 여건이 안되서 거주가 불가능할거 같아서요.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세무
조정지역해제가 작년 7월부터 해제되었고 A주택은 2022년 7월 14일에 잔금치루고 전세를 냈고 B주택은 비조정지역 신축ㅇ파트로 내년 1월경에 잔금 납부할 예정인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A주택을 2년동안 실거주를 해아하는게 맞나요? 여건이 안되서 거주가 불가능할거 같아서요.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