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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5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에 자전거두는 건 소방법 위반아닌가요?

아파트 통로나 계단에 물건이나 자전거같은 걸 두는 건

위법이고 과태료 부과되는 사안아닌가요?

점점 복도에 짐들이 늘어나는데

옆집이라 뭐라할 수도 없고 애매하네요

관리실에 말하는 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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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렁찬참새734
    우렁찬참새73422.09.26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같은 공용부분에 사람의 통행이 방해될 정도로 물건을 두면

    소방법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옆집에 직접적으로 말하면 싸움으로 번질 수 있으니까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반듯한누에28입니다.

    관리실에 말하는게 제일 쉬운방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순히 복도나 물건을 비상계단, 집앞공간에만 두는건 소방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소방법에 위반되려면 계단이나 통로를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막아놔야 소방법에 접촉이됩니다.

    관리실에 말해도 소용이 없다면 생활불편앱이낙 국민신문고앱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속한관박쥐230입니다.


    네 복도와 계단실에 놓는 것은 위반입니다.

    1차적으로 관리실과 승강기 내 안내문으로 해결해보시고 안된다면 신고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화려한물개233입니다.

    보통 좋은 자전거나 고가의 자전거는 세대 앞에

    두시는 분들이 있는것을 봅니다

    제가 알기론 소방과 관련 있기에 불을 진압하기 위해 지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너무 자리를 많이 차지해서

    방해가 된다면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반가운바다사자300입니다.

    아파트복도에 물건놓는것은 소방법위반사항일거예요 적극적으로 관리실에 건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페이도입니다.

    평균적으로 아파트는 공용부와 전용부로 나누어지는데요

    말씀하신 복도나 계단은 공용부입니다 화재시 비상통로 이기때문에 물건이나 자전거를 두면 안되는곳이죠

    일단 관리소에 이야기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