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단이나 복도에 자전거두는 건 소방법 위반아닌가요?
아파트 통로나 계단에 물건이나 자전거같은 걸 두는 건
위법이고 과태료 부과되는 사안아닌가요?
점점 복도에 짐들이 늘어나는데
옆집이라 뭐라할 수도 없고 애매하네요
관리실에 말하는 게 나을까요?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같은 공용부분에 사람의 통행이 방해될 정도로 물건을 두면
소방법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옆집에 직접적으로 말하면 싸움으로 번질 수 있으니까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반듯한누에28입니다.
관리실에 말하는게 제일 쉬운방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순히 복도나 물건을 비상계단, 집앞공간에만 두는건 소방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소방법에 위반되려면 계단이나 통로를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막아놔야 소방법에 접촉이됩니다.
관리실에 말해도 소용이 없다면 생활불편앱이낙 국민신문고앱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속한관박쥐230입니다.
네 복도와 계단실에 놓는 것은 위반입니다.
1차적으로 관리실과 승강기 내 안내문으로 해결해보시고 안된다면 신고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화려한물개233입니다.
보통 좋은 자전거나 고가의 자전거는 세대 앞에
두시는 분들이 있는것을 봅니다
제가 알기론 소방과 관련 있기에 불을 진압하기 위해 지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너무 자리를 많이 차지해서
방해가 된다면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페이도입니다.
평균적으로 아파트는 공용부와 전용부로 나누어지는데요
말씀하신 복도나 계단은 공용부입니다 화재시 비상통로 이기때문에 물건이나 자전거를 두면 안되는곳이죠
일단 관리소에 이야기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