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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에 자전거두는 건 소방법 위반아닌가요?

아파트 통로나 계단에 물건이나 자전거같은 걸 두는 건

위법이고 과태료 부과되는 사안아닌가요?

점점 복도에 짐들이 늘어나는데

옆집이라 뭐라할 수도 없고 애매하네요

관리실에 말하는 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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