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통로나 계단에 물건이나 자전거같은 걸 두는 건
위법이고 과태료 부과되는 사안아닌가요?
점점 복도에 짐들이 늘어나는데
옆집이라 뭐라할 수도 없고 애매하네요
관리실에 말하는 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