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eps/tps실 물건 적제관련 질문드립니다.
얼마 전에 알게 되었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 옆에 흔히 있는 eps/tps실을 옆집에서 마치 개인창고처럼 물건을 가득 넣어놓았습니다. 내부에 들어가려면 물건을 치우고 들어가야 할 정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에 물건을 두면 소방법 위반이고 길 너비의 50% 이상을 넘으면 벌금도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eps/tps실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도 위법이고, 벌금을 부과하게 되나요? 아니면 그냥 도의적으로 옳지 않으나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는 행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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