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eps/tps실 물건 적제관련 질문드립니다.
얼마 전에 알게 되었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 옆에 흔히 있는 eps/tps실을 옆집에서 마치 개인창고처럼 물건을 가득 넣어놓았습니다. 내부에 들어가려면 물건을 치우고 들어가야 할 정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에 물건을 두면 소방법 위반이고 길 너비의 50% 이상을 넘으면 벌금도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eps/tps실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도 위법이고, 벌금을 부과하게 되나요? 아니면 그냥 도의적으로 옳지 않으나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는 행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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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아파트 관리 등을 위한 공용부분으로 이를 일부 입주자가 함부로 점유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우선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시설실 등의 물품 적재에 대해서 공용부분에 전용부분과 같이 사용하는 점에서 관리 주체 또는 입주민 회의 측은 해당 물품 적재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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