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날렵한떄까치46
날렵한떄까치4621.11.24

아파트 eps/tps실 물건 적제관련 질문드립니다.

얼마 전에 알게 되었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 옆에 흔히 있는 eps/tps실을 옆집에서 마치 개인창고처럼 물건을 가득 넣어놓았습니다. 내부에 들어가려면 물건을 치우고 들어가야 할 정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에 물건을 두면 소방법 위반이고 길 너비의 50% 이상을 넘으면 벌금도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eps/tps실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도 위법이고, 벌금을 부과하게 되나요? 아니면 그냥 도의적으로 옳지 않으나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는 행위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아파트 관리 등을 위한 공용부분으로 이를 일부 입주자가 함부로 점유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우선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시설실 등의 물품 적재에 대해서 공용부분에 전용부분과 같이 사용하는 점에서 관리 주체 또는 입주민 회의 측은 해당 물품 적재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