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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카멜레온130
수려한카멜레온13020.08.21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하라는데 어떡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과 임대사업소득이 있는데
근로소득 소득세는 회사에서 원천징수하니까 종합신고서 작성할때 합산신고라는걸 모르고 사업소득만 신고했었습니다.
오늘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명은 수입금액, 과소신고 해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수정신고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받아서 2018년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는데 인적공제 등등이 되다보니 마이너스 60만원이 납부세액으로 표시되네요.
이미 회사에서 2019년 초에 2018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하여 백만원이상 환급받은바 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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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둘 다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또한 수정신고시 환급액이 60만원인데 100만원 이상 환급받은경우 초과환급분을 추징당하고 초과환급에 대한 가산세등이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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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에 나온 총세금(환급액)에서 수정신고를 통해 나온 세금(환급액)의 차이만큼을 추가로(가산세는 아래에 있음) 세무서에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종전에 환급받은 세액이 총 100만원이상이고, 수정신고한 금액이 환급세액 60만원이라면 그 차이인 40만원 이상이 수정신고를 하면서 납부해야할 세액이 됩니다.

    여기에 과소신고 가산세(위 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2019.6.1. ~ 납부일까지 일 0.025%)를 더하여 납부해야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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