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하라는데 어떡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과 임대사업소득이 있는데
근로소득 소득세는 회사에서 원천징수하니까 종합신고서 작성할때 합산신고라는걸 모르고 사업소득만 신고했었습니다.
오늘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명은 수입금액, 과소신고 해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수정신고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받아서 2018년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는데 인적공제 등등이 되다보니 마이너스 60만원이 납부세액으로 표시되네요.
이미 회사에서 2019년 초에 2018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하여 백만원이상 환급받은바 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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