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에 나온 총세금(환급액)에서 수정신고를 통해 나온 세금(환급액)의 차이만큼을 추가로(가산세는 아래에 있음) 세무서에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종전에 환급받은 세액이 총 100만원이상이고, 수정신고한 금액이 환급세액 60만원이라면 그 차이인 40만원 이상이 수정신고를 하면서 납부해야할 세액이 됩니다.
여기에 과소신고 가산세(위 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2019.6.1. ~ 납부일까지 일 0.025%)를 더하여 납부해야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