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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뱀232
우아한뱀23223.05.17

주식 배당금으로 얼마 이상을 받았을때 소득세를 납부하나요?

주식 배당금으로 얼마 이상 받았을때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나요? 반대로 주식 배당금이 얼마까지 과세가 안되나요? 직장인 이라면 근로소득과 연계되는 부분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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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 시 15.4%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2천만원 초과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때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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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배당금을 받는 경우 지급자는 15.4%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소득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세율은 최대 45% 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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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식배당이나 예금 이자를 받을 때는 15.4%의 금융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2. 이러한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반드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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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배당금을 지급받을 때 배당금의 15.4%가 원천징수되며,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연간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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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근로소득등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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