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배당금을 받는 경우 지급자는 15.4%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소득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세율은 최대 45% 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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