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금으로 얼마 이상을 받았을때 소득세를 납부하나요?
주식 배당금으로 얼마 이상 받았을때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나요? 반대로 주식 배당금이 얼마까지 과세가 안되나요? 직장인 이라면 근로소득과 연계되는 부분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 시 15.4%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2천만원 초과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때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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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배당금을 받는 경우 지급자는 15.4%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소득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세율은 최대 45% 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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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식배당이나 예금 이자를 받을 때는 15.4%의 금융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2. 이러한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반드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배당금을 지급받을 때 배당금의 15.4%가 원천징수되며,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연간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근로소득등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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