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법인의 배당을 받을 시 세금 처리는?
근로소득자가 법인 배당을 받을 시 세금 처리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근로소득으로 1억인자가 법인을 세워
무보수 대표이사로 있고 연말에 배당으로 수익을 얻는다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고 배당을 받는다면 배당에 관한
근로소득과 합쳐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님 개별로 세금 처리 해야 하나요? 아참 그리고 배당에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당은 지급 시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되어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근로소득과 +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의 금액이 그로스업을 반영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면 합산하여 5월에 신고하셔야 하고
2천 이하라면 각각 원천징수로 종결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배당은 금융소득으로 처리되며, 금융소득은 2천만원을 넘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연간 수령하신 이자, 배당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는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반면 연간 수령하신 이자, 배당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배당소득은 원천징수세액으로 종결되어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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