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배당은 금융소득으로 처리되며, 금융소득은 2천만원을 넘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연간 수령하신 이자, 배당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는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반면 연간 수령하신 이자, 배당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배당소득은 원천징수세액으로 종결되어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