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진단.15등급/ 합의금+치료비및 기타로 각 1천만원 가까이 나올 수 있나요?
작년 12월 말쯤 제가 급차선 변경으로 2차선에서 오던 차량과 후미추돌을 당했어요
제차 뒷범퍼, 상대측 번호판 뒤 그릴 플라스틱 정도만 깨진 가벼운 사고였어요
그래도 뭐 입원치료 하신다기에 당황스러웠지만... 내비뒀죠...아프다는데.. 우째요
(잠시 친구 차 운전해주다 사고 난거라 보험이 없었고
책임 보험만 들어져 있는 상태라 상대측은 본인들 무보험상해 특약으로 치료)
4개월이 넘게 치료 받고 이제서야 상대측 보험사에서 청구 금액이 나왔는데
합의금+치료및 기타비용으로
운전자 850정도/ 동승자 900정도가 산정됐다고 하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퇴원 후!!에 MRI찍은것도 이상한데 갑자기 디스크로 판정됐다고
(보통 기왕증이 있었다면 당시 입원하였을때 진단수를 더 높게 받으려고 미리 말하지 않나요?? )
대학교수님한테 자문을 구해서 산정된 금액이래요
뭐 부르는게 값이네요???
ICPS 하고 싶은데 당연 저쪽에서 동의를 안해줄꺼고..
자동차사고 전문 변호사도 아니고,보험사 직원도. 손사도 아닌
일반인이 이렇게까지 나온다는건 ..... 누군가의 푸시를 받고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뿐이 안드네요
이렇게까지 과하게 나올 진단일까요???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2주진단이면 최대 12급 까지 나왔을거에요.
물론 굉장히 일반적으로는 과한액수입니다.
입원을 했다면 휴업손해액이 책정된 금액이므로, 소득에대한 증빙이되면 상실수익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저정도 금액이 나오는게 아주 무리는아닙니다만, 정말 가벼운사고였다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인지부터 따지고가는게 맞겠습니다.
혹시 질문자님 소유의 자동차는 없으신가요? 있다면 질문자님 차량의 자동차보험의 다른자동차운전특약이 있을 가능성이매우높습니다. 만약 질문자님 소유 차량이있다면 그 특약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대인1 책임보험은 실제 사고난 친구분 차의보험으로, 대인2 배상은 잘문자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한 후에 구상금 청구가 들어온 경우 응하지 않으면 결국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 때에 질문자님이 응하지 않으면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방어를 해야 합니다.
정확한 산정 금액을 받아 본 후 해당 금액의 적정성을 소송에서 따져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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