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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시봐도융통성있는포도잼
아버지가 이번에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하신다고 하십니다
근대 작년까지는 제가 알기로6%로씩 깍여서5년동안 최대 30%깍이는 걸로 알았는데
이제 처음부터30%가 깍여서 들어오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만 60세 이상인 된 경우 직장(또는 지역) 국민연금보험료 납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만 60세부터 조기
수령이 가능하며, 1년 앞당겨서 받는 경우 약 6%, 2년 앞당겨 받는 경우
약 12%, 3년 앞당겨 받는 경우 18%, 4년 앞당겨 받는 경우 24%, 5년
앞당겨 받는 경우 30% 삭감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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