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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살모사206
늠름한살모사20621.03.23

국민연금 조기수령 궁금합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 궁금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대상입니다

조기수령하면은 만기 연금액에 30%가 삭감된금액으로 수령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조기수령5년을 받고 정상연금 나이가되면 어케되는가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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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분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연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액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연금수급개시연령이 62세인 1957~1960년생이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면, 61세에는 원연금액의 94%, 60세에는 88%, 59세에는 82%, 58세에는 76%, 57세에는 70%가 지급됩니다. 또한 각 연령 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청구일이 속하는 달까지는 매 1개월마다 0.5%씩을 가산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