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궁금합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 궁금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대상입니다
조기수령하면은 만기 연금액에 30%가 삭감된금액으로 수령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조기수령5년을 받고 정상연금 나이가되면 어케되는가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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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분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연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액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연금수급개시연령이 62세인 1957~1960년생이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면, 61세에는 원연금액의 94%, 60세에는 88%, 59세에는 82%, 58세에는 76%, 57세에는 70%가 지급됩니다. 또한 각 연령 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청구일이 속하는 달까지는 매 1개월마다 0.5%씩을 가산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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