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 사항 및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입주민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먼저 구성이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동대표 출마자들의 서류 검토 및 투표 방식 등을 논의합니다.
원칙적으로 아파트에서 이루어지는 투표도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와 같이 선거구를 나누고,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투표소에서 입주민들의 직접 투표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동대표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세대별 방문투표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입주자대표를 뽑기 위한 투표 방식은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일반적으로는 세대별로 투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아파트의 선거관리규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선거관리위원회나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