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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쥐10
슬기로운쥐1021.04.18

정당방위로 남의 애완동물을 죽거나 다치게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입마개 안한 개가 달려들어서 발로 차거나 다치게하면 정당방위로 인정되나요?

아니면 애완동물은 사유재산으로 인정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정당방위로 인정되어도 견주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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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입마개 하지 않은 채 달려든 개를 발로 차거나 다친게 한 행위가 반드시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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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일률적인 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정당방위보다는 긴급피난의 해당가능성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법성이 조각되면 손해배상책임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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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사람의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라고 보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정당행위 등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서 불법행위 등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맹견 등에 입마개나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달려드는 개에게 공격을 가한 점은 특별히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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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사건경위에 따라 다르지만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늣엉이 높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질문자님 역시 피해를 당한 뻔한 것에 대한 위자료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견주의 과실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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