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 안한 개가 달려들어서 발로 차거나 다치게하면 정당방위로 인정되나요?
아니면 애완동물은 사유재산으로 인정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정당방위로 인정되어도 견주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