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사건경위에 따라 다르지만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늣엉이 높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질문자님 역시 피해를 당한 뻔한 것에 대한 위자료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견주의 과실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