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산책자가 산책을 하는도중 입마개를 하지않은 반려견에 의해 물려서 이를 뿌리치기위해 발로 차는 등의 반려견에게 부상을 입힐 만한 조취를 취해서 반려견이 부상을 입는 경우에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