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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

성인이 미성년자하고는 몇살때부터 합의하에 성관계 맺어도 처벌을 안받나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도 처벌받는 미성년자 연령은 몇살까지이고 몇살때부터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어도 형사처벌을 안받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만 16세이상이 되어야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 여부를 떠나 무조건 처벌대상이 됩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