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닥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토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근로자에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산출함으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1) (퇴직금 - 근속연수 공제액) x 12/근속연수 = 환산급여
2) 환산급여 - 환산급여 공제액 = 퇴직소득 과세표준
3) (퇴직소득 과세표준 x 세율) x 근속연수 / 12 = 퇴직소득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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