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추원일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면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이지만, 우선 주어진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답변의 전제는, 재직 10년이 되었을때 회사가 질문자님에게 지급하는 금 5돈이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뜻합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화폐로 지급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현물 등으로 지급받는다는 이유로 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되는 금 5돈이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근로의 대가여야 하며 2.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1과 2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임금으로 인정되며, 퇴직금 계산시에도 반영되어 질문자님의 퇴직금 총액이 늘어날 것입니다.
1과 2의 요건이 충족되는 상황은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재직한지 10년이 된 사원에게는 금 5돈을 지급한다"라는 식의 규정이 명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가장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오랜기간 관행적으로 재직기간 10년이 된 사원들에게 금 5돈을 지급해왔고, 이를 주변의 진술 등으로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간략히 말해 퇴사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금 5돈이 임금이라면 당연히 여기에 포함됩니다)'을 3개월 동안의 재직기간으로 나눈 일급입니다. 이 일급에 30일을 곱한 후, 이 액수에 재직기간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재직기간이 10년이라면 이 일급 *30 * 10이 퇴직금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계산에는 다른 성과급, 미사용연차수당 등을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질문으로 돌아가서, 중요한 것은 재직기간 10년에 대한 금 5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입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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