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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3.05.04

입사하고 10년되는 날 퇴사하려고합니다. 퇴직금 어떻게 계산되나요??

올해 8월이면 입사한지 10년이 되는데요. 회사에서 10년 다니면 금 5돈을 주는데요. 그거 받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10년이 되면 퇴직금을 더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입사하고 10년되는 날 퇴사하면 퇴직금 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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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년 근무한 경우 평균임금 300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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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상 퇴직금 누진제는 없기 때문에

    10년을 다닌다고 퇴직금 지급 배수가 늘어나진 않습니다.

    다만, 사규에 따라 누진제인 경우도 있으니 그건 질문자 분이 직접

    사규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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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단위로 계산되며 10년을 채운다고 해서 퇴직금 금액이 더 늘어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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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 및 지급(퇴직소득세 등 관련 세금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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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별도로 계산방법을 정하고 있다면 상기의 계산방법에 미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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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단순하게 계산해보자면 10년을 근속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30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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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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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장기근속한 직원에게 특별히 퇴직금을

    더 지급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10년 근무를 하였다고 하여 추가적인 금액이 지급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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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되면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계산이 어려우시면 네이버 등에서 퇴직금 자동계산기가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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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추원일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면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이지만, 우선 주어진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답변의 전제는, 재직 10년이 되었을때 회사가 질문자님에게 지급하는 금 5돈이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뜻합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화폐로 지급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현물 등으로 지급받는다는 이유로 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되는 금 5돈이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근로의 대가여야 하며 2.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1과 2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임금으로 인정되며, 퇴직금 계산시에도 반영되어 질문자님의 퇴직금 총액이 늘어날 것입니다.

    1과 2의 요건이 충족되는 상황은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재직한지 10년이 된 사원에게는 금 5돈을 지급한다"라는 식의 규정이 명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가장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오랜기간 관행적으로 재직기간 10년이 된 사원들에게 금 5돈을 지급해왔고, 이를 주변의 진술 등으로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간략히 말해 퇴사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금 5돈이 임금이라면 당연히 여기에 포함됩니다)'을 3개월 동안의 재직기간으로 나눈 일급입니다. 이 일급에 30일을 곱한 후, 이 액수에 재직기간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재직기간이 10년이라면 이 일급 *30 * 10이 퇴직금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계산에는 다른 성과급, 미사용연차수당 등을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질문으로 돌아가서, 중요한 것은 재직기간 10년에 대한 금 5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입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네이버 엑스퍼트나 제 블로그를 통해 연락주십시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40996

    https://blog.naver.com/np_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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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0년을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추가적으로 지급하거나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3개월) x 30 x 계속근로) / 365 = 퇴직금 이며,

    아래의 링크를 통해 모의계산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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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계산은 퇴사 전 3개월의 임금을 평균하여 한달의 임금을 구하고 근속연수에서 곱하여 산정됩니다. 즉 1달의 평균임금 X 근속연수가 됩니다. 다만 이는 최소 기준이어서 이를 상회하는 퇴직금 계산은 회사의 재량에 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퇴직금을 누진적으로 산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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