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음악 분야에서 표절은 음악이 저작권법에서 보호받을 만한 창작적 요소가 존재해야 합니다. 주도니 멜로디가 너무 흔하거나 누구나 다 알고있는 멜로디라면 표절로 보기 어렵고, 창작자가 멜로디, 화음 등을 직접 만들어 기존에 없는 창작적 요소가 음악에 담겨있어야 합니다.
또 음악의 창작적 요소를 의도적으로 따라 한것으로 좋은 음악을 접해 일부분을 자신의 음악창작에 의도적으로 가져다 썼다면 이는 표절의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또 진짜 유사한 부분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노래 전체에 대해 유사성을 판단합니다.
생활법령정보의 답에 따르면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주로 멜로디 부분이 집중되는 것은 사실이나 화음과 리듬 및 음악의 형식도 종합적으로 판단, 몇마디 이상이 동일한가의 양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