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액 미팅 식사비 거래처명 미기재 시 세무조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미팅 식사비를 장부에 작성할 때 거래처명을 기재하지 않아도, 추후 세무조사가 있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10만 원 이하의 소액 미팅 식비 지출입니다. 거래 내역은 실제 식당 지출 내역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그정도의 소액 미팅 식사비는 따로 거래처를 기재하지 않아도 세무조사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세무조사가 나올 경우 조사관들이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임원의 사적경비사용, 국제조세, 세액공제의 적정성 등 큰 금액들을 위주로 살피기 때문에 소액 비용계정은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를 할 때도 기재하신 소액 미팅의 참석자 장부는 요청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