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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미팅 식사비 거래처명 미기재 시 세무조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미팅 식사비를 장부에 작성할 때 거래처명을 기재하지 않아도, 추후 세무조사가 있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10만 원 이하의 소액 미팅 식비 지출입니다. 거래 내역은 실제 식당 지출 내역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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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그정도의 소액 미팅 식사비는 따로 거래처를 기재하지 않아도 세무조사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세무조사가 나올 경우 조사관들이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임원의 사적경비사용, 국제조세, 세액공제의 적정성 등 큰 금액들을 위주로 살피기 때문에 소액 비용계정은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를 할 때도 기재하신 소액 미팅의 참석자 장부는 요청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