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시 중개사와 분쟁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부동산 매매 시 중개사와 분쟁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그리고, 부동산 매매 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분쟁인지에 따라 달라질것입니다.
보증보험을 써야하는지 민사소송건인지 협의로 해결될일인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셀프등기를 검색해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시에는 큰 자금이 오고가고 절차상 여러가지를 진행하여야 하기에 당사자간 협의과정에서 마찰이 생기거나 이를 중재하기 위한 중개사의 역할에서 종종 당사자와 중개사간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결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결국 서로간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수준에서 맞출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우 대부분 중개사를 통해 소개받은 법무사를 통해 대리진행하게 되므로 각 서류준비만 잘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분쟁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금전적인 손해가 있는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실거래가신고필증과 매도용 인감증명서, 취득세납부고지서, 매매계약서도 필요합니다. 매매계약서는 원본 1부와 사본 2부를 준비하며 매도인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면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인 취득세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취득세납부고지서와 금액을 지불하면 취득세영수필확인서를 제공하는데 마찬가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필요하므로 사전에 잊지 않고 체크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는 국민주택채권과 수입인지 매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주택사업을 위한 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발행한 채권으로 시가표준액에 따라 매입률의 편차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주택과 토지, 이외 부동산으로 구분하며 서울특별시와 광역시가 기타 지역보다 높은 매입률로 매겨집니다. 국내에서 본인이 재산 권리를 세우거나 옮길 때, 작성한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부과하는 인지세입니다. 3천만 원 이하일 시 2만 원, 1억 원 이하일 시 7만 원, 10억 원 초가일 시 35만 원으로 책정합니다.
관할등기소에 방문해 신청할 때는 앞서 준비한 서류와 신분증, 대법원수입증지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비용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기본으로 서면 제출 시 1만 5천 원이며 인터넷등기소를 거치는 e-form에서는 1만 3천 원입니다. 일반 전자 신청시 1만 원으로 감면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 해당사항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하면 완료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시 공인 중개사와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민사로 소송대응을 하거나 분쟁을 협의와 조정을 통해서 해결해야합니다.
어찌되었든 계약관계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결국 민사소송이나 소액청구 심판등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손해를 끼쳤다면 당연히 가입해둔 보험에서 지급하거나 손해배상에대한 소송도 같이 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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