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는 많은 법률과 제도가 관련되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매 관련 법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중개업체와의 계약, 중개보수, 실비,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해 규정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 신고,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구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등에 대해 규정합니다.
민법: 부동산 매매계약, 부동산 소유권이전, 부동산 채권보전 등에 대해 규정합니다.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부의 확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사항의 열람 및 발급 등에 대해 규정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의 효과 등에 대해 규정합니다.
소득세법: 지정지역 (투기지역)지정규제,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세 과세대상 등에 대해 규정합니다.
부동산 매매를 하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꼭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실거래가격, 시세, 위치, 면적, 구조, 용도, 권리관계, 부담사항, 토지이용계획,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지정지역 여부 등을 파악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체와 계약을 할 때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중개수수료, 중개의뢰서, 중개계약서, 중개보조원의 유무 등을 확인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는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인도일, 계약위반시의 손해배상액, 계약해제조건, 계약서 작성시의 주의사항 등을 명확히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할 때는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고, 부동산등기신청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인감카드, 신분증, 납세증명서 등을 준비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는 부동산거래신고서, 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권리증, 신분증,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서, 부동산등기권리증, 매매계약서, 신분증,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