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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와일드한멋돼지76
와일드한멋돼지76
24.03.03

수사기관의 공소시효의 도과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K범죄의 공소시효(ex. 5년)의 기산점이 A시점인데, A시점을 파악하기 곤란하고, 대신에, 이보다 더 늦은 B시점을 파악하는 것은 가능할 경우,

수사기관은 B시점으로부터 K범죄의 공소시효(ex. 5년)가 도과했다면, 당연히 A시점으로부터도 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적으로 공소제기 포기절차를 밟나요?

아니면, 곧이곧대로, 정확히 A시점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공소시효의 도과여부를 판단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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