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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멋돼지76
와일드한멋돼지7624.03.03

수사기관의 공소시효의 도과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K범죄의 공소시효(ex. 5년)의 기산점이 A시점인데, A시점을 파악하기 곤란하고, 대신에, 이보다 더 늦은 B시점을 파악하는 것은 가능할 경우,

수사기관은 B시점으로부터 K범죄의 공소시효(ex. 5년)가 도과했다면, 당연히 A시점으로부터도 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적으로 공소제기 포기절차를 밟나요?

아니면, 곧이곧대로, 정확히 A시점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공소시효의 도과여부를 판단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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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시점이 a시점보다 늦는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a시점을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b시점을 기준으로 해서도 공소시효가 도과된 이상 공소시효 도과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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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공소시효에 대하여 잘못 판단해 섣불리 종결한 경우 손해배상등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해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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