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휴업시 법인차량 사용관련 문의....?
법인 휴업시 법인에 부과되던 4대보험 부과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와. 법인차량은 사용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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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휴업을 하고 임직원에게 급여, 상여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인사업자는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휴업을 한 경우 4대보험기관에 휴업증명서 등을 제출
하여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인이 휴업을 하는 경우 법인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일정금액 범위내의 차량유지비는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을 휴업하여 소득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관할 연금공단에 4대보험 정지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니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휴업을 하더라도 법인차량은 사용해도 되지만 업무와 무관한 운행이라면 관련된 비용처리는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