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법인이 용역 사용에 대한 금전 거래를 개인(실질적 대표이긴 합니다)이 사업자와 했을 시 법인에서 개인에게 어떻게 금액을 지급해야할까요??
이 과정에서 세금도 떼이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용역의 제공은 법인이 받았기 때문에 지급한금액에 비용처리는 법인귀속으로 하고 대금만 대표자에게 가수금으로 쳐리했다 지급하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증빙없이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해당 금액만큼 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세금은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해당 업체로부터 법인 앞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