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단단한홍여새244
단단한홍여새244

법인이 다른 사업자와 해야할 거래를 개인이 했을 시 법인에서 개인에게 어떻게 돈을 지급해야 할까요??

회사 사정으로 법인이 용역 사용에 대한 금전 거래를 개인(실질적 대표이긴 합니다)이 사업자와 했을 시 법인에서 개인에게 어떻게 금액을 지급해야할까요??

이 과정에서 세금도 떼이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용역의 제공은 법인이 받았기 때문에 지급한금액에 비용처리는 법인귀속으로 하고 대금만 대표자에게 가수금으로 쳐리했다 지급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증빙없이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해당 금액만큼 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세금은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해당 업체로부터 법인 앞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