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면한슴새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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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 중 다쳤다면 치료 기간에 계약이 만료되면 산재 처리가 중단이 되나요?
계약 만료일이 3월 말로 한 달 정도 남은 상태라면 산재 승인을 받은 후 치료를 받는 도중에 계약 기간이 끝나버리면 남은 치료 기간에 대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회사에서는 계약이 끝나면 더 이상 우리 직원이 아니니 산재 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맞나요? 퇴사 후에도 제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