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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극락조105
떳떳한극락조10523.11.01

특례보금자리 대출실행 후 임대차 계약

입주 아파트 특례보금자리 대출실행 후

임대차(월세)계약 가능 할까요??

또 계약 후 세입자가 전입신고는 언제쯤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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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 대출은 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입용도로 신청한 경우에는 대출실행일 현재 담보주택에 임대차가 있는 경우 취급이 불가능합니다. 즉 대출실행후 임대차 계약을 하려면 기존의 임차인이 퇴거하고 매수자가 입주한 후에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을 하면 대출상환책임이 담보주택으로 한정되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수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려면 주민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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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의무가 있는 대출상품은 실거주를 해야합니다. 임대놓으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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