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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애벌래12
해당어린이집은 영유아 100인이상 민간어린이집이라 간호사가 있어야합니다.
기존에 있던 간호사가 면직하고 해당어린이집 대표자이면서 원장이 간호사를 겸직하려고 하는데
원장인건비도 받고, 간호사 인건비도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승철 노무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와 사용자가 위와 같은 내용에 합의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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