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어린이집은 영유아 100인이상 민간어린이집이라 간호사가 있어야합니다.
기존에 있던 간호사가 면직하고 해당어린이집 대표자이면서 원장이 간호사를 겸직하려고 하는데
원장인건비도 받고, 간호사 인건비도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원칙적으로 겸직이 불가하나, 어린이집 원장이 간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 겸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