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간 및 금액 기준 문의드립니다
1.어린이집 일반교사로 만 2년을 근무함.
2.같은 어린이집의 월급원장으로 고용계약 신규체결(고용보험 가입함)
단, 월급원장 임용시, 어린이집 관련 법령에 의해, 일반교사 퇴사후 월급원장 임용이 가능하여
일반교사 퇴직 처리후 원장으로서 새롭게 채용등록함.
(대표자는 별도 존재-어린이집은 대표자와 원장이 다를 수 있음)
3.월급원장이 된 만 3개월 후, 갑자기 어린이집이 폐원(폐업)하게 되어 폐원과 함께
월급원장직 퇴사처리함.
질문1. 이때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나요?
질문2.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면 실업급여 수령의 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직전 2년 근무기간은 무시되나요?)
질문3. 실업급여액의 평가기준이 되는 급여는 원장직 3개월간으로 산정되나요? 아니면 2년 포함하여 평균내나요?
광고성 유도답변 말고 노무, 실업급여 등 관련 전문가님의 답변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18개월이내 180일 이상이므로 폐업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근로했던 이력을 모두 포함합니다. 3년미만인 경우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2.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결정합니다(고용보험법 별표 1 참조).
3.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에서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종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하므로, 수급기간은 150일로 적용됩니다.
3.실업급여 수급액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전 근무기간도 포함됩니다.
3. 평균임금은 마지막 3개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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