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린이집 일반교사로 만 2년을 근무함.
2.같은 어린이집의 월급원장으로 고용계약 신규체결(고용보험 가입함)
단, 월급원장 임용시, 어린이집 관련 법령에 의해, 일반교사 퇴사후 월급원장 임용이 가능하여
일반교사 퇴직 처리후 원장으로서 새롭게 채용등록함.
(대표자는 별도 존재-어린이집은 대표자와 원장이 다를 수 있음)
3.월급원장이 된 만 3개월 후, 갑자기 어린이집이 폐원(폐업)하게 되어 폐원과 함께
월급원장직 퇴사처리함.
질문1. 이때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나요?
질문2.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면 실업급여 수령의 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직전 2년 근무기간은 무시되나요?)
질문3. 실업급여액의 평가기준이 되는 급여는 원장직 3개월간으로 산정되나요? 아니면 2년 포함하여 평균내나요?
광고성 유도답변 말고 노무, 실업급여 등 관련 전문가님의 답변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