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로 되어 있는데 폐업으로 인해 실직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보람****
2020. 01. 06. 17:19

개인 사업자 내고 4대 보험까지 가입은 했습니다.

직원없이 홀로 가게일을 하고 있는데 매출 부분 감소로 폐업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에는 제가 대표로 되어 있는데 사업자 폐업 신고 시 대표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개인 업무로는 약 4년정도 일해 왔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현재 4대보험 특히 고용보험도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개인사업자(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하신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자영업자)로 아래 수급요건을 만족하시면 개인사업자(자영업자)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실수 있을것입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서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함 (이직일 2019.10.1일 이전으 90-180일)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 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 (2019.10.1 이전은 기준보수의 50%)

결론적으로 매출액 감소 및 적자지속 등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서 비자발적으로 폐업을 하신 후에 적극적으로 재취업의 노력을 하시면 이는 상기에 언급된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될수 있기에 나머지 수급조건을 만족시 개인사업자(자영업자)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20. 01. 0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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