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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30

고용보험 미가입 대표자 폐업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인 법인 창업 후 경영난으로 이번달에 폐업했습니다. 대표자 4대보험은 12개월 납부했고, 고용보험은 미가입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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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5.31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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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대표자의 경우 고용보험가입이 의무가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임의가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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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도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1년이상 가입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천재지변 등) 폐업을 하신 후에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을 하시다면 자영업자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이므로 폐업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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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소급적용이 안됩니다.

    그러므로, 안타깝지만 경영난으로 폐업하였어도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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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자가 신청할 수 있는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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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는 고용보험이 포함됩니다. 대표자 4대보험은 납부했는데 고용보험은 미가입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인 대표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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