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드쇼핑몰에서 사기당했을때요?

밴드 어느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했는데 이미테이션을 파는곳이어서 그런지 갑자기 자기네 밴드몰이 댠속위기라면서 연락이 두절됐는데 이런경우엔 제가 어찌 신고를 하면 될까요? ㅠ

물건구입시 계좌송금을 한 상태거든요.

잡을수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밴드쇼핑몰 판매자가 처음부터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지급받은후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덧붙여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사기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을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기가해자의 신원확보되거나 소재탐지가 된다면 체포될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건 대금 만을 편취하여 사기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관할 수사기관 (경찰, 검찰)에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피해액 등을 고려하여 고소 진행 등의

      여부를 실익 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계좌송금내역 등의 자료를 첨부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이버밴드라면 형사고소시 피의자를 찾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