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돈은 입금을 했으나 물건은 오지 않았습니다
알아보니 그 판매자한테 저처럼 피해본 사람이 여럿있더라구요
어떻게 대처해야 피해 본 금액을 보상 받을까요?
이러한 경우 해당 피해자들과 사기 수법이나 피해액에 대하여 정리하여 다함께 신고를 하는 것이 적극적인 수사를 이끌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범행수법의 악랄함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합의를 하거나,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