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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부전나비59
되알진부전나비5923.11.29

중고 거래중 판매자가 돈만 받고 제품을 안보내는 사기 대처방법은요?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돈은 입금을 했으나 물건은 오지 않았습니다

알아보니 그 판매자한테 저처럼 피해본 사람이 여럿있더라구요

어떻게 대처해야 피해 본 금액을 보상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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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합의를 하거나,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이러한 경우 해당 피해자들과 사기 수법이나 피해액에 대하여 정리하여 다함께 신고를 하는 것이 적극적인 수사를 이끌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범행수법의 악랄함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