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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꾸준한개미
오픈채팅에서 거래하다가 실수로 채팅방을 나가버렸는데 물건 예약금 2만원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일단 구매자분을 찾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긴 했는데 신고당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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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실수라고 기재했으나, 구매자 입장에서는 예약금을 먹튀한 것으로 해석하여 사기죄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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