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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에서 거래하다가 실수로 채팅방을 나가버렸는데 신고당할수있나요?

오픈채팅에서 거래하다가 실수로 채팅방을 나가버렸는데 물건 예약금 2만원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일단 구매자분을 찾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긴 했는데 신고당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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