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 2달 전에 개발에 관련된 일을 받았습니다.
그때 상대가 18살이라며 좀 싸게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줬습니다.
열심히 개발을 하고 상대가 해달라는대로 만들어 줬습니다.
약 2일전 개발을 끝내고 끝났다고 얘기를 하자마자
자신이 이 개발은 없던걸로 하면 안되냐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제는 아예 연락도 안되네요
이돈 받을수는 없을까요? 약 500만원 입니다.
이때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형사처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사로 지급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형사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용역에 대한 대금 청구가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위의 용역의 이행 및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