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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재규어13
다정한재규어1322.08.13

개발 금액을 못받았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약 2달 전에 개발에 관련된 일을 받았습니다.

그때 상대가 18살이라며 좀 싸게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줬습니다.

열심히 개발을 하고 상대가 해달라는대로 만들어 줬습니다.

약 2일전 개발을 끝내고 끝났다고 얘기를 하자마자

자신이 이 개발은 없던걸로 하면 안되냐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제는 아예 연락도 안되네요

이돈 받을수는 없을까요? 약 500만원 입니다.

이때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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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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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형사처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사로 지급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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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형사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용역에 대한 대금 청구가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위의 용역의 이행 및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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