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3년 9월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퇴사할때 물어보니 퇴사하는 시점 기준으로 연말정산 처리 되어서 이건 신경쓸 필요없다고 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차감징수세액 (-) 부분 환급받고 나왔습니다.
다음은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파트타임 근무자(프리랜서)로 11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한다고 하였을때 세금처리가 궁금합니다.
9월까지 받았던 근로소득 금액은 4500만원이며 파트타임 급여는 2달동안 총 500 정도로 예상합니다.
내년 5월에 9월까지 받았던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두가지인데요
1.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이미 처리되었음으로 프리랜서 수입에 대한 세금만 내는게 맞는지
2.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산되어 세율24%구간이던데 그럼 500만원에 대해 100만원이넘는 세금을 납부하게되는지
세금 뱉어내야될것이 너무많으면 근무를 안하는겨도 고려해보고있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