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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호랑나비33
배부른호랑나비3323.10.29

퇴직후 프리랜서 전환하면 종소세세금이 많이나올까요?

제가 2023년 9월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퇴사할때 물어보니 퇴사하는 시점 기준으로 연말정산 처리 되어서 이건 신경쓸 필요없다고 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차감징수세액 (-) 부분 환급받고 나왔습니다.


다음은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파트타임 근무자(프리랜서)로 11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한다고 하였을때 세금처리가 궁금합니다.


9월까지 받았던 근로소득 금액은 4500만원이며 파트타임 급여는 2달동안 총 500 정도로 예상합니다.


내년 5월에 9월까지 받았던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두가지인데요

1.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이미 처리되었음으로 프리랜서 수입에 대한 세금만 내는게 맞는지

2.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산되어 세율24%구간이던데 그럼 500만원에 대해 100만원이넘는 세금을 납부하게되는지

세금 뱉어내야될것이 너무많으면 근무를 안하는겨도 고려해보고있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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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년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 이므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 대부분의 공제항목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정산한 후 퇴사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0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처리되었지만,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에서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적용 세율도 증가하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하는 사업소득과 합산 시 과세표준이 커지게 되어 퇴직정산 시 보다 큰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율차이만큼의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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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서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과 이와 별개로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햐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상에 따른 결정세액과 사업소득에 대한 원첨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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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합니다.

    2. 소득세는 소득금액에 과세하기에 총수입이 아닌 경비율을 차감한 소득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즉 500만원에 한계세율만큼 부담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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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므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수입에서 경비를 차감해주로 100만원 보다는 훨씬 적은 세금을 납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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