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채무자 은행통장 압류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승소 민사 판결문있구요 채권회수 법인에게 의뢰하였는데 채무자에게 받지는 못 하구 계속해서 법무사에 이것 저것 해보자며 수수료만 나가네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전자소송으로 통장압류를 해보려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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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을 받았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서 통장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 신청서, 상대방 초본, 은행의 법인등기를 준비하고 관할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압류와 추심에 드는 비용과 송달료를 첨부하면 신청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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