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을 받았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서 통장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 신청서, 상대방 초본, 은행의 법인등기를 준비하고 관할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압류와 추심에 드는 비용과 송달료를 첨부하면 신청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