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덕망있는거북이216
덕망있는거북이21621.03.21

소액채무 소송 후 압류진행 어떻게되나요?

소액채무 소송하고 판결문 받았습니다.

압류을 하려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또한 현재 채무자 주소및 연락처가 없는데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확인후 압류 절차를 상세히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가 없다면, 판결문에 채무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임의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문의 주소부터 경정하시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문을 이미 확보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아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해서 특정하여 적절한 강제집행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채무자에 대해서 재산 상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 ㄱ등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