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채무 소송하고 판결문 받았습니다.
압류을 하려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또한 현재 채무자 주소및 연락처가 없는데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확인후 압류 절차를 상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가 없다면, 판결문에 채무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임의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문의 주소부터 경정하시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문을 이미 확보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아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해서 특정하여 적절한 강제집행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채무자에 대해서 재산 상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 ㄱ등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