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임금 체불을 당한뒤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후 지불 각서를 받아낸 뒤 지불 각서에 따라서 돈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불각서보다 늦게 줄때도 있었고 나눠서 줄때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통화를 하면서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면서 이전에 주기로 한 지연이자도 자신은 못 주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딴 소리를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지불 각서에 적혀 있는 날에 돈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