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체불 지불 각서 불이행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임금 체불을 당한뒤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후 지불 각서를 받아낸 뒤 지불 각서에 따라서 돈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불각서보다 늦게 줄때도 있었고 나눠서 줄때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통화를 하면서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면서 이전에 주기로 한 지연이자도 자신은 못 주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딴 소리를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지불 각서에 적혀 있는 날에 돈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재진정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합의서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나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을 다시 넣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임금체불진정을 취하했다면 민사소송으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