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에 대해서는
자발적 퇴사 + 비자발적 퇴사 상관 없이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발급시에는 이직사유를 사실에 맞게 기재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퇴사자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게 되는데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에는 자발적 퇴사로 이직확인서에는 비자발적인 퇴사로 기재하면 적발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허위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그분이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회사 + 근로자 사이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를 한 것이 되므로 적발시 회사 대표(양벌규정 질문자도 같이) + 퇴사 근로자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요청에는 응하시면 안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다른 직장에 1개월 이상 +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적법한 실업급여 수급 방안을 알려 주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