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6에 입사하여 2023년 8월 1일에 퇴사 예정 근로자입니다.
미리 퇴직금 예상 금액을 알아보려고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해보니 계산 과정에 평균임금 계산시 3개월 급여총액 + 연간 상여금 + 연차수당을 입력하던데 현재 근무중인 회사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나오는 연차수당을 년 마다 지급되지 아니하고 퇴사시 퇴직금과 함계 미지급된 연차수당을 모두 정산하여 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퇴직금 계산기에 평균임금 계산 항목에 연차수당을 0원으로 입력해야 하는지 아니면 매년 지급됐다고 가정하고 해당 금액을 입력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뮬레이션으로 두가지 경우의 수로 모두 계산해보니 퇴직금 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던데
저같은 경우는 퇴직금 수령시 연차수당이 실제로 매해 나오지 않았지만 나왔다고 가정하고 금액을 산출하여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연차수당이 0원으로 산출해서 받아야 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