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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풍금조219
창백한풍금조21923.07.18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문의

2014년 9월 6에 입사하여 2023년 8월 1일에 퇴사 예정 근로자입니다.

미리 퇴직금 예상 금액을 알아보려고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해보니 계산 과정에 평균임금 계산시 3개월 급여총액 + 연간 상여금 + 연차수당을 입력하던데 현재 근무중인 회사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나오는 연차수당을 년 마다 지급되지 아니하고 퇴사시 퇴직금과 함계 미지급된 연차수당을 모두 정산하여 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퇴직금 계산기에 평균임금 계산 항목에 연차수당을 0원으로 입력해야 하는지 아니면 매년 지급됐다고 가정하고 해당 금액을 입력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뮬레이션으로 두가지 경우의 수로 모두 계산해보니 퇴직금 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던데

저같은 경우는 퇴직금 수령시 연차수당이 실제로 매해 나오지 않았지만 나왔다고 가정하고 금액을 산출하여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연차수당이 0원으로 산출해서 받아야 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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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하기 전 최근에 받았어야 할 마지막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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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수당인 바,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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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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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 9월 6일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중에 사용 후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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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정상적으로 정산했다면 받을 수 있었을 연차수당의 3/12을 반영하셔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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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 뒤에 소멸하고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급한 것으로 가정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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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 산정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원래 법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회사에서 발생한 연차수당을 매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도

    퇴직금 계산시에는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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