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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당나귀76
하얀당나귀7622.02.07

월급명세서의 시급과 기본급 등등 이상한게 많아요

월급이 250만원 + 식대(비과세)10만원 해서 총 260인데 통상시급과 일급이 저거밖에 안될수가 있나요? 이번에 세금을 좀 많이 떼간건 지난달에 안뗀것들이 합해진 거구요 성과급/격려금 27만원가량은 지난날 월급에서 누락된게 있어서 이번달에 붙어나온겁니다 근데 세전 260만원 월급에 27만원 가량이 더 붙었는데 아무리 세금을 좀 뗐다 하더라도 실수령 237만원이 맞나요? 계산이 봐도봐도 좀 이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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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급이 250만원 + 식대(비과세)10만원 해서 총 260인데 통상시급과 일급이 저거밖에 안될수가 있나요? 이번에 세금을 좀 많이 떼간건 지난달에 안뗀것들이 합해진 거구요 성과급/격려금 27만원가량은 지난날 월급에서 누락된게 있어서 이번달에 붙어나온겁니다 근데 세전 260만원 월급에 27만원 가량이 더 붙었는데 아무리 세금을 좀 뗐다 하더라도 실수령 237만원이 맞나요? 계산이 봐도봐도 좀 이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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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만원이라면, 통상시급은 260만원/209시간=12,440원입니다.

    8시간분은 99,521원입니다.

    통상시급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정입니다.

    회사에서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10,608원(2,217,140/209)입니다.

    국민연금은 보수월액의 4.5%인데, 귀 근로자의 경우 그 이상이 공제된 것으로 보이는바 회사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올해 건강보험료는 3.495%, 장기요양보험료는 12.27%로 인상되었으니, 이 역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위의 임금명세서를 보면

    통상시급을 기본급 / 209로 계산을 하였지만 식대의 경우에도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고정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에 관한 문제가 아니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임금명세서상에 기재된 통상시급 및 통상일급은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10만원의 식대가 전 직원에게 매월 지급되면서 추가적인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 때, 통상시급은 (2,117,140원+100,000원)/209시간= 10,608원이며, 통상일급은 10,608원*8시간= 84,864원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과급/격려금도 임금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4대보험료가 과대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 사진상의 임금명세서에는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임금을 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급여담당자에게 기본급, 식대, 성과급까지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의 경우 (기본급+식대) / 209를 나눈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통상시급 산정 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통상임금에서 연장근로수당은 제외해야 합니다.2

    • 2.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료 등이 이상합니다. 건강보험료도 요율이 잘못된 것 같구요. 꼭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하시어 법에 맞게 고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