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임금명세서상에 기재된 통상시급 및 통상일급은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10만원의 식대가 전 직원에게 매월 지급되면서 추가적인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 때, 통상시급은 (2,117,140원+100,000원)/209시간= 10,608원이며, 통상일급은 10,608원*8시간= 84,864원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과급/격려금도 임금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4대보험료가 과대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