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는 말그대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를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증인조사로 이해하는 것이 편하다고 이전 질문글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쉽게 설명하고, 질문자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범죄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이용된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르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