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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남다른소쩍새2423.11.23

보이스피싱 계좌가연루되어서 오늘 경찰서가서 참고인조사를받고왔습니다

수사받은면서 보인계좌가 이용된다고 경찰서에서참고인조사를받고왔습니다

있는사실그대로 진술했습니다

참고인조사가 증인조사입니까 또수관님은 코인충전한내역을 정리해가지고 경찰서에와서 제출쫌해달라고했습니다

처도 참고인조사가처음이라서 무슨조사지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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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는 말그대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를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증인조사로 이해하는 것이 편하다고 이전 질문글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쉽게 설명하고, 질문자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범죄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이용된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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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인은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피의자가 아닙니다.

    참고인은 사건 관련자에 대하여 수사에 필요하여 진술을 듣고자 할 때 피의자가 아닌 제3자를 의미합니다. 넓게 보면 증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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