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경찰서가서 보이스피싱 한테 계좌 연루 참고인조사받 고왔습니디
오늘경찰서출석해 보이스피싱계죄 연루조사받고왔습니다 수사관님이 본인도계좌이용당한조사당한거맞지요 맞다고했습니다 본인은 참고인의로 조사받는거라고했습니다 참고인조사가 증인조사 맞죠
그리고수사관님은 다음주목요일나 코인충전내역
프린터로정리해 다음주목요일날 같다 달라고했습니다 있는사실그대로만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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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는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제3자에 대한 조사로 증인조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을 좀 더 정리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계좌 대여 등이나 공범의 점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등을 가지고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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